목차
1.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1-1. PGWP란 무엇일까요?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Work Permit)가 필요합니다. 유학생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이 비자는 캐나다에서 2년제 or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직장 경력을 쌓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비자입니다. PGWP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Open Work Permit” 카테고리에 해당하므로 아무데서나 자유롭게 일해도 되고 이직에 제한이 없습니다.
1-2. 가장 보편적인 캐나다 영주권 취득 루트
캐나다 영주권 취득은 바로 이 PGWP를 받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의 경험이민(CEC)은 캐나다 안에서 Full-time 1년 이상의 직장 경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 PGWP 비자 기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1-3. 신청 자격
PGWP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한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 리스트에 있는 교육기관 중 PGWP 신청이 가능한 곳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보면 공립대학만 PGWP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보이기도 하는데 사립대학 중에도 PGWP 신청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 BC주 알렉산더 컬리지는 PGWP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2년제 사립대학입니다.
1-4. PGWP 비자 유효기간
PGWP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자가 졸업한 학위 프로그램의 학업 기간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 기간 | PGWP 비자 유효기간 |
8개월 미만 | 신청불가 |
8개월 이상 ~ 2년 미만 | 학업 기간과 동일한 기간 |
2년 이상 | 최대 3년 |
1개 이상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경우 | 각 학위과정의 학업 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나, 각 학위과정의 학업 기간은 반드시 8개월 이상일 것. |
2. PGWP 신청에 관한 규정
2-1. 일반적인 규정
- PGWP 신청은 학업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PGWP 신청 후 결과를 받기 전까지 캐나다에서 Full-time으로 일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 학업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PGWP를 받을 수 있으나, 여권 만료일까지만 발급되므로 신청하기 전에 여권 만료일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전에는 3년짜리 PGWP를 받으려면 2년 동안 연속으로 대학을 다녀야 했는데, 개정된 이후로는 최대 150일까지 중간에 휴학이 허용됩니다.
- PGWP 비자 유효기간 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Bridging Open Work Permit (BOWP) 비자를 신청하면 캐나다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2.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생긴 규정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는 캐나다의 교육과정을 한국에서 100% 온라인으로 이수하더라도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후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한 기간은 PGWP 비자 유효기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2-3. 2024년 11월부터 변경되는 캐나다 PGWP 비자 관련 규정
유학백서 공지사항에서 2024년 11월부터 변경되는 캐나다 PGWP 비자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학백서의 비자 관련 컨텐츠는 저희와 유학수속을 진행하는 학생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이 아니시면 비자 규정이나 서류 관련해서 어떠한 조언도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