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수속 대행 서비스 이용약관
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유학절차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유학원의 의무)
① 유학원은 고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과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a.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b.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c.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d.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 요청
e.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납부
f.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 작성
g. 원서/서류 발송 및 응신
h. 인터뷰 예약
i. 입학허가 여부 확인
j. 학비 예약금(Deposit) 송금
k.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l. 신체검사 안내
m.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n. 출국준비 안내
② 유학원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유학원은 고객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유학원은 고객에게 유학절차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⑤ 유학원은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단,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 또는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학교에 송금하며 해당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2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③ 고객은 직접 학교에 납부하거나 유학원에서 대리로 지불한 학비 및 제반비용의 환급에 대해서는 유학원의 대행 수수료가 아닌 외국의 교육기관 및 학교의 환급 규정이 적용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3조(유학원의 면책)
① 유학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 고객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
b.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c.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d. 외국의 교육기관 및 학교의 환급 규정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
②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유학원은 고객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a.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
b.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50 %
c.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80 %
d.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90%
e.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100%
※ 유학절차 대행료가 무료인 경우 지불한 수속 보증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학비 및 제반비용의 환급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학교의 환급 규정에 따릅니다.
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고객으로부터 유학절차와 관련하여 수령하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고객에게 반환 또는 파기해야 합니다.
제6조(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① 출국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② 유학원은 고객의 요청시 출국 후 절차나 교육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유학원의 업무 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