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신청하기

캐나다비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캐나다에 가족과 동반하는 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문의 중 하나인 캐나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캐나다 이민국(IRCC)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매우 정확하답니다!

 

1. 캐나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1-1. 신청 조건

오픈 워크퍼밋(Open Work Permit)은 정해진 고용주가 없이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캐나다 취업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반대의 개념인 클로즈드 워크퍼밋(Closed Work Permit)은 고용주가 정해져 있어서 아무데서나 일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예를 들면 LMIA 같은 경우가 클로즈드 워크퍼밋에 해당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 시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생비자 소지자(남편 또는 아내)가 캐나다 4년제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풀타임으로 학업하는 경우
  • 학생비자 소지자(남편 또는 아내)가 캐나다 4년제 대학에서 아래 리스트 중 하나의 학위(Degree)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풀타임으로 학업하는 경우
    • Doctor of Dental Surgery (DDS, DMD)
    • Bachelor of Law or Juris Doctor (LLB, JD, BCL)
    • Doctor of Medicine (MD)
    • Doctor of Optometry (OD)
    • Pharmacy (PharmD, BS, BSc, BPharm)
    • Doctor of Veterinary Medicine (DVM)
    •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BScN, BSN, BNSc)
    • Bachelor of Education (BEd)
    • Bachelor of Engineering (BEng, BE, BASc)

최근 강남권에서 유행하는 자녀무상교육을 위해 사설 어학원을 등록하신 후 학생비자를 받는 어머님들이 많은데요, 사설 어학원에서는 정규 학위과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1-2. 오픈 워크퍼밋의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의 학생비자(Study Permit)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오픈 워크퍼밋 발급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므로 가능하다면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이 승인된 날짜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일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학생비자 소지자가 학업을 마치고 PGWP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도 동일한 기간의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신청 방법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이민국 공식 웹사이트에서 IRCC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100이고, 오픈 워크퍼밋 신청자도 생체인식정보(Biometric Information)를 제공해야 하므로 바이오메트릭 수수료 $85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

 

Q. 한국에서 학생비자랑 같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나요?

저희가 언제나 강조하는 부분인데,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은 한국에서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나서 캐나다에 배우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배우자는 학생비자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만큼 동반비자(TRV)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동반비자(TRV) 상태로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없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신청 조건에 해당한다면 캐나다 내에서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사정이 있어서 캐나다에 배우자와 함께 입국을 못했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함께 입국하고 안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서 캐나다에 잘 도착하셨다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같은 날에 입국하시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당일에 바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해주는 케이스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거죠.

 

Q. 전자여행허가(eTA)만 갖고 캐나다에 입국하면 입국심사대에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COVID-19 팬데믹 이후에는 저희한테 이런 케이스는 없었는데, 몇 년 전에는 운이 좋은 분들이 입국심사관을 잘 만나면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학생비자와 동일한 기간 만큼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대는 하지 마시구요! 원칙적으로는 캐나다에 입국하신 후에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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