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영주권 스터디룸

 

1.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1-1. PGWP란 무엇일까요?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Work Permit)가 필요합니다. 유학생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직장 경력을 쌓기 위해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는 취업비자입니다. PGWP는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Open Work Permit” 카테고리에 해당하므로 아무데서나 자유롭게 일해도 되고 이직에 제한이 없습니다.

 

1-2. 가장 보편적인 영주권 취득 루트

캐나다 영주권 취득은 바로 이 PGWP를 받는 것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 경험이민(CEC)은 캐나다 안에서 풀타임 1년 이상의 직장 경력을 갖추는게 필수 조건이라, PGWP 비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PGWP 비자가 필요 없는 영주권 취득 루트도 많습니다!

1-3. 신청 자격

PGWP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한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DLI) 리스트에 있는 교육기관 중 PGWP 신청이 가능한 곳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다보면 공립대학만 PGWP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가끔 나올텐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립대학 중에도 PGWP 신청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캐나다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알렉산더 컬리지는 PGWP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2년제 사립대학입니다.

 

1-4. PGWP 유효기간

PGWP 유효기간은 여러분이 졸업한 학위과정의 학업 기간에 따라서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업 기간 PGWP 유효기간
8개월 미만 신청불가
8개월 이상 ~ 2년 미만 학업 기간과 동일한 기간
2년 이상 최대 3년
1개 이상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경우 각 학위과정의 학업 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나, 각 학위과정의 학업 기간은 반드시 8개월 이상일 것.

 

2. PGWP 신청과 관련된 규정

 

2-1. 일반적인 규정

  • PGWP 신청은 학업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PGWP 신청 후 결과를 받기 전에도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학업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짜리 PGWP를 받을 수 있으나, 여권 만료일까지만 발급되므로 신청하기 전에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전에는 3년짜리 PGWP를 받으려면 2년 동안 연속으로 대학을 다녀야 했는데, 개정된 이후로는 최대 150일까지 중간에 휴학을 허용합니다.
  • PGWP 유효기간 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Bridging Open Work Permit (BOWP)을 신청하면 캐나다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2-2.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생긴 규정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는 캐나다의 교육과정을 한국에서 100% 온라인으로 이수하더라도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후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한 기간은 PGWP 유효기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학백서의 비자 관련 컨텐츠는 저희와 유학수속을 진행하는 학생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이 아니시면 비자 규정이나 서류 관련해서 어떠한 조언도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