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ESTA 관련 정보

미국비자

 

1. 미국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개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가입국이므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 없이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미국에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여행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관련 정보

 

2. ESTA 발급 방법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는 미 국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는 요구하지 않으며 간략한 개인 정보와 연락처 등 여러가지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간혹 검색엔진을 통해서 ESTA를 검색해보면 한글로 된 대행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2023년 8월 공식 웹사이트 기준 ESTA 신청 수수료는 $21 입니다.)

미국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관련 정보 1

▲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최소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함!

 

3. ESTA 관련 유의사항

일단 ESTA 승인을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는 날부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지만,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의심되는 사람에게 체류기간을 짧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 심사 시 90일 이내로 미국을 떠나는 교통편을 예약했다는 증거를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왕복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문제가 없지만 편도 항공권만 가지고 입국하려는 경우 운이 나쁘면 입국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STA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절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이 있거나, 이전에 미국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거나,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 불법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미국에서 체류하려는 목적에 맞는 미국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며, 비자 인터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4. 전자여행허가(ESTA)로 미국에서 학업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ESTA로 여행하는 동안 파트타임(일주일 18시간 미만)이면 학업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학원들은 파트타임 코스를 대부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학 부설 어학원들은 대부분 풀타임 코스만 제공되기 때문에 ESTA만으로는 학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위한 방학 캠프나 스쿨링 같은 단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파트타임 학업과 여행 등의 액티비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ESTA만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중고 조기유학이나 대학/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정규 학위과정은 모두 풀타임으로 간주되므로 ESTA만으로 학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학생비자(F-1)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백서의 비자 관련 컨텐츠는 저희와 유학수속을 진행하는 학생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이 아니시면 비자 규정이나 서류 관련해서 어떠한 조언도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