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1-1. 개요
캐나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프로그램은 캐나다와 청년 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 중 만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캐나다에서 최대 2년간 일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EC 프로그램은 현재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카테고리가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입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와 청년 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 입국 후 체류기간 동안 캐나다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 동반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은 불가능함
- 취업 제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이므로 고용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취업 기간에도 제한이 없음
- 학업 제한: 대학을 다니는 것은 불가능. 어학연수는 가능하나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
- 워킹홀리데이비자 기간에 취득한 풀타임 직장 경력은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영주권 심사 시 직장 경력으로 인정 가능
1-3. 자격 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을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 소지
- IEC Profile 신청하는 시점에 만 18세부터 만 35세 이하
-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증명해야 함(CAD $2,500 이상)
-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의료보험을 반드시 소지해야 함
- 선발은 완전히 랜덤으로 진행되므로 뭔가 더 제출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없음
2.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안내
모집 인원 쿼터 | 10,000명(2025년 기준) |
신청 기간 | IEC Profile 신청 가능 시작일(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쿼터 마감 시까지(수시 모집)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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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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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한 정보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규정 업데이트
3-1. 2023년 업데이트 된 규정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서 POE 승인레터(초청장이 아님)를 받았으며, 사정이 생겨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았는데 POE 승인레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IEC Profile 재신청 가능합니다.
3-2. 2024년 업데이트 된 규정
- 신청 나이 변경 : 만 18세부터 만 30세 이하 → 만 18세부터 만 35세 이하
- 쿼터 확대 : 12,000명(IEC 프로그램 3가지 카테고리 전체 쿼터)
- 2024년부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2년 동안 체류 가능하며, 2회차까지 연장 가능(연장 시 자격 요건 반드시 확인 요망)
- 즉, 워킹홀리데이 1회차(최대 2년) + 워킹홀리데이 2회차(최대 2년) = 최대 4년 체류 가능
- 2024년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한 적이 있더라도(또는 2024년 이전부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 중이라도) 자격 요건 충족 시 2회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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