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F-1) 관련 기본적인 정보

미국비자

 

1. 미국 학생비자(F-1) 개요

 

1-1. 기본적인 개념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이 유학생 신분으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학업을 하려면 학생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학생비자가 F-1 비자와 M-1 비자의 2가지 코드로 구분되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어학연수를 하려면 반드시 F-1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M-1 비자는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미국 대사관 공식 비자정보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미국 학생비자(F-1)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자녀는 동반비자(F-2)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비자를 받으면 학생비자(F-1) 소지자와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F-2)로 미국에 입국하는 가족들은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다른 영어권 국가들의 학생비자는 교육기관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상에 적혀있는 학업 기간+보너스 기간 만큼 체류가 가능하지만, F-1 비자는 기본적으로 5년의 유효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F-1 비자로 미국에 5년 동안 체류하려면 계속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6개월짜리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6개월 학업을 마친 후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전해서 학업을 계속하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가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업이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유학생 신분이 종료되므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3. 미국 학생비자 신청방법

미국 학생비자(F-1)와 동반비자(F-2)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입학허가서(I-20)를 수령해야 합니다. 그 다음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하고, 5cm x 5cm 크기의 미국비자용 사진 1매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 신청방법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저희 홈페이지의 미국 학생비자 신청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F-1 비자 신청하기 전에 유의사항

학생비자(F-1)와 동반비자(F-2)는 입학허가서(I-20) 상에 기재된 학교 수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365일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았다면 학교 수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30일 전에 사전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는 가능하다면 일찍 받아두는 것을 추천하는데, 혹시라도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상황이 생기면 재신청을 하는 등 대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터뷰 도중에 커뮤니케이션을 실수했거나,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을 여행하는 목적이 진짜 학업인지 의심되거나, 미국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유학백서의 비자 관련 컨텐츠는 저희와 유학수속을 진행하는 학생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이 아니시면 비자 규정이나 서류 관련해서 어떠한 조언도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