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토바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 MPNP

영주권 스터디룸

 

1. MPNP 개요

MPNP는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의 약자로, 마니토바 주정부에서 규정한 이민 조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MPNP는 아래 3가지 Stream으로 구분이 됩니다.

  • Skilled Worker Stream
  •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 Business Investor Stream

이 중에서 마니토바 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Stream은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인데요, 이것은 다시 ① Career Employment Pathway, ② Graduate Internship Pathway, ③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 의 3가지 루트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루트마다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니토바가 아닌 다른 주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마니토바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을 보유하신 경우, Skilled Worker Stream으로 MPN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Career Employment Pathway

Career Employment Pathway는 마니토바에서 대학을 졸업하시려는 분들 중 마니토바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한 훈련 또는 교육을 받은 후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일하려는 분들에게 더 빠른 이민의 기회가 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잡오퍼를 받은 직후 MPN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자격 조건
교육
  • 최근 3년 이내에 마니토바 주의 대학을 졸업한 자
  • 학업기간은 풀타임으로 최소 1년(2학기) 이상이어야 함
공인영어점수
  • 최소 CLB Level 7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 보유
  • CELPIP 전과목 7점 이상
  • IELTS General 전과목 6.0 이상
마니토바에서의 고용 상황
  • 적합한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주당 30시간 이상)를 받아야 함(마니토바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으로 최소 1년 이상 근로 계약)
정착 자금
  • 최소 6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유동적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마니토바 주에서 장기간 풀타임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함
적응력
  • 신청하는 시점에 마니토바 주에서 거주 중이어야 함
  • 마니토바 내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기회들을 보여줄 수 있는 Career Employment Plan을 제출함으로써, 주정부 지명 후에도 마니토바 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함

 

1-2. Graduate Internship Pathway

Graduate Internship Pathway는 마니토바 주의 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인턴십을 통해, 유학생 중 석사 or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더 빠른 주정부 지명 이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턴십을 완료한 졸업생은 잡오퍼와 관계없이 졸업 후 즉시 MPN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자격 조건
교육
  • 최근 3년 이내 마니토바 주에서 석사 or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
공인영어점수
  • 최소 CLB Level 7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 보유
  • CELPIP 전과목 7점 이상
  • IELTS General 전과목 6.0 이상
마니토바에서의 인턴십
  • 마니토바 내 적합한 산업 및 연구 사업체에서 Mitacs Elevate 또는 Accelerate 인턴십을 완료한 자
마니토바에서의 고용 상황
  • 신청하는 시점에는 잡오퍼를 요구하지 않음
정착 자금
  • 최소 6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유동적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마니토바 주에서 장기간 풀타임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함
적응력
  • 신청하는 시점에 마니토바 주에서 거주 중이어야 함
  • 마니토바 내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한 기회들을 보여줄 수 있는 Career Employment Plan을 제출함으로써, 주정부 지명 후에도 마니토바 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함

 

1-3. 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

마니토바 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최대 20명의 유학생들에게 취업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루트입니다. 신청자가 사업 수행 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자로 지명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자격 조건
사업 경험
  • MPNP 신청의 일부분으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가 필요함
  •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유효한 임시 취업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주정부 지명 이전에 최소 6개월 동안 마니토바 내 사업체에서 Senior Manager 포지션으로 사업체를 운영했어야 함
  • 신청자의 사업 지분은 적어도 51% 이상이어야 함
공인영어점수
  • 최소 CLB Level 7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 보유
  • CELPIP 전과목 7점 이상
  • IELTS General 전과목 6.0 이상
교육
  • 마니토바 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수료한 분
  • 원격 교육이나 속성 과정(Fast-track)은 해당하지 않음
  • 캐나다 밖에서 학업을 했거나, 직장경력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필수 자격 조건은 아님
나이
  • 만 21 ~ 35세
적응력
  • 신청하는 시점에 유효한 Open Work Permit 또는 PGWP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학교 졸업 후 계속 마니토바 주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주정부 지명 이후 마니토바 주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을 보여야 함
순자산/정착 자금
  • 예치금은 필요하지 않음
  • 최소 순자산은 자격 기준이 아니지만, 순자산이나 순자본은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평가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최소 12개월 동안 금전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유동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신청자의 순자산은 MPNP에서 승인한 서드파티에 의해서 검증되며, 신청서와 검증 보고서는 반드시 Letter of advice를 받은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에 MPNP에 제출되어야 함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
  • 신청서가 승인된 후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Approval in-principle letter가 MPNP에서 발행되기 전에 반드시 Business Performance Agreement (BPA)에 서명해야 함

 

2. 유학백서에서 보는 MPNP 장점

캐나다 연방정부의 경험이민(CEC) 카테고리는 만 30세가 넘으면 나이 점수가 감점되는 불이익이 있지만, MPNP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은 최소 1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 경력을 요구하는데, MPNP는 직장 경력이 없어도 학교를 졸업하고 풀타임 잡오퍼만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PNP를 이용하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기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일반적으로 PGWP 3년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 컬리지에서 2년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최소 1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실제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소 4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MPNP는 풀타임 학업 기간 1년에다가 잡오퍼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론상 2년 정도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3. MPNP를 고려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대학

마니토바 주 전 지역을 찾아보면 대학이 더 많지만, 대부분은 그나마 인구가 많은 위니펙에 있는 2년제 컬리지와 4년제 대학교를 선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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