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
미 국무부는 이전에 미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수, 방문학자, 단기방문학자, 또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에 부합하는 F, M, J 비자 신청자의 대면 인터뷰를 특정 조건을 전제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의 시민권자나 국적자로서 처음으로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에 언급된 동일한 제한사항을 전제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합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가의 시민권자나 국적자로서 인터뷰 면제 조건을 충족하고 처음으로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지문 확인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적자에 대한 비자 인터뷰 면제를 승인했으며, 면제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F, M, J 비자 신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비자가 거절된 적이 없거나 거절이 된 경우 반증되거나 미국 비자 발급 부적격 사유에 대한 사면 승인을 받은 신청자. 예를 들어 신청자가 이민국적법(INA)의 214(b)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214(b)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건이 반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의 시민권자이거나 국적자로서 처음으로 또는 복학생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며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없거나 또는 잠재적인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없으며, ESTA가 거절된 적이 없는 신청자
인터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 반증되지 않았거나 미국비자 발급 부적격 사유에 대한 사면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청자.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청자가 이민국적법(INA)의 214(b)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214(b)조항에 근거하여 거절된 건이 반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비자면제프로그램에서 ESTA가 거절된 적이 있는 신청자
- 영사관 신상정보시스템에 신청자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있거나 잠재적 신의성실 위배정보가 있어 인터뷰 없이 영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의 국적자이거나 거주자가 아닌 경우
- 신청자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 국가의 국적자인 경우
- 9 FAM 303.3의 지침에 따라 학생비자 인터뷰 면제 신청자가 SEVIS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 제공된 정보로 SEVIS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며 인터뷰 면제에 해당되지 않음. 기존 지침에 따라 결정 내용을 상세히 기록함
- 심사하는 영사가 특정 사유로 인해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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