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캐나다 경험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안내

영주권 스터디룸

경험이민(CEC)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영주권 취득 루트입니다. 유학백서의 캐나다 이민 관련 컨텐츠는 저희와 유학수속을 진행하는 학생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이 아니시면 관련 규정이나 서류 관련해서 어떠한 조언도 드리지 않습니다.

 

1. 캐나다 경험이민 개요

경험이민은 캐나다 연방정부에 Skilled Worker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이민 카테고리 중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경험이민은 종종 유학 후 이민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PGWP 비자로 캐나다에서 체류하면서 Skilled Worker로서 합법적인 직장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민의 장점은 잡오퍼나 LMIA가 없어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Pool)에 프로필 등록이 가능하므로 노예계약(?)의 부담이 없고, 각 개인에게 매겨지는 이민 점수(CRS score)에 따라서 이민 초청장(ITA)이 발급되므로 고학력이면서 나이가 어릴수록 영주권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캐나다 경험이민 최소 신청 자격

 

2-1. NOC TEER 0,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1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 경력

캐나다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타임(Full-time)의 기준은 일주일에 30시간이므로 1년이면 52주 x 30시간 = 1,560시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30시간 넘게 근무를 했어도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최대 3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우, 일주일에 15시간씩 2년을 근무했다면 1년 풀타임으로 고려해줍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로 학업하는 도중에 생긴 유급 실습(Co-op)이나 자영업(Self-employment) 경험은 직장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받는 PGWP 비자나 워홀비자로 체류하는 동안에 직장 경력을 쌓게 됩니다.

또한, 직업이 NOC TEER 0, 1, 2, 또는 3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NOC TEER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컨텐츠를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2-2. 해당 직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 능력 보유

여러분의 직업이 속한 NOC TEER에 맞는 최소한의 언어 능력(CLB Level)을 보유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공용어는 영어와 불어니까, 언어 능력을 증명하려면 공인영어시험 또는 공인불어시험을 봐야합니다. 시험은 최근 2년 이내에 본 것만 인정됩니다.

구분 최소 언어 능력(CLB Level)
NOC TEER 0, 1에 해당하는 직종 CLB / NCLC Level 7 이상
NOC TEER 2, 3에 해당하는 직종 CLB / NCLC Level 5 이상

 

2-3. 퀘벡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할 계획

캐나다 연방정부 경험이민을 신청하려면 퀘벡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거주할 계획이어야 합니다. 퀘벡주는 Skilled Worker를 위한 퀘벡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연방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프로필을 등록할때 어디에서 거주할 계획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 지역을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캐나다 유학 상담 및 수속대행

유학백서는 아무 학교나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학생의 적성에 맞는 전공선택부터 전체적인 유학비용까지 완벽하게 고려해서 모든 학생들이 가장 적합한 루트로 캐나다 유학을 시작하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서카카오톡 1:1 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