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리팩스에 조카나 친구의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부모님들 필독정보

최근 핼리팩스 자녀무상교육이 인기가 많다보니 종종 어머님들께서 본인의 아이들 말고 조카나 지인의 자녀를 데려갈 수 있냐는 문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핼리팩스에 ‘남의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핼리팩스에 남의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유의사항

학생비자를 받으시는 어머님이 캐나다 현지에서 ‘남의 아이’을 케어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아이’는 핼리팩스 교육청에 학비를 지불하는 “Walk-in student”로 등록을 해야 하고, 가디언이 있어야 합니다. 가디언은 어머님이 해주실 수 없고,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핼리팩스

▲ Walk-in student는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학생을 분류할 때 “Category II”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Walk-in student” 티오가 매우 적어서 핼리팩스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학교들은 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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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리팩스 교육청에서 Walk-in student 등록을 안 받는 학교들

위 내용은 어머님께서 학생비자로 입국하실 때 동반하는 친자녀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친자녀들은 핼리팩스 교육청의 학생 분류 상 “Category I”에 해당하며, 캐나다 현지에서의 주소를 기준으로 바운더리 내 학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친자녀들은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남의 아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핼리팩스를 제외한 노바스코샤 주 다른 지역에 가시는 경우도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Walk-in student”로 등록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핼리팩스에 비하면 티오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해당 교육청의 등록 규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반드시 친부모랑 같이 살아야 한다” 같은 규정이 있으면 남의 아이를 데려갈 수 없거든요! 물론 남의 아이가 고등학생 나이대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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