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 관련해서 문의주시는 학생분들 중 학비는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비는 미국에서 일을 해서 벌어야만 유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F-1 비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와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미국 학생비자(F-1) 취업 규정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F-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F-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해당하는 범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취업 규정을 크게 구분하자면 ‘캠퍼스 내 취업’과 ‘교외 취업’으로 나뉘는데, 미국 유학생들에게 흔히 알려진 OPT 나 CPT 같은 제도는 ‘교외 취업’에 해당합니다. 본 포스팅은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설명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캠퍼스 내 취업(On-campus Employment)
캠퍼스 내 취업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해서 유학생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확실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첫 학기나 첫 해에는 캠퍼스 내 취업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애초에 일자리가 있냐 없냐도 문제긴 함 -_-)
캠퍼스 내 취업을 하려는 F-1 비자 소지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유효한 학생비자(F-1)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학기에도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면, 휴일이나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으면(?) 안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의한 캠퍼스 내 취업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 캠퍼스 안에서 직접 학교를 위해 일하는 것(장학금이나 펀딩과 관련된 근로)
- 학교 서점이나 카페테리아와 같이 캠퍼스 안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학교 안에 입점한 외주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캠퍼스 내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와 교육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외 취업(대학원 수준에서 학업 중에 계약에 의해 펀딩을 받는 연구 프로젝트 등)
3.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따르면, 교외 취업은 미국에 처음 F-1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반드시 1년의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에만 유학생 담당자(DSO)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외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활비를 벌면서 미국유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3-1.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 ‘선택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PGWP, 영국의 Graduate visa랑 비슷하지만 OPT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학생은 Part-time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OPT 참여는 반드시 학교 내 유학생 담당자(DSO)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라도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OPT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취업은 반드시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 학생은 합법적인 F-1 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학생은 학위과정을 완전히 마치기 전에 OPT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재학 중에 Full-time으로 12개월 이상 CPT에 참여한 경우 OPT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OPT 참여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허용됩니다. 단, STEM OPT Extension으로 24개월 연장하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허용됩니다.
- 재학 중에 Part-time으로 OPT에 참여한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의 반 만큼이 졸업 후 OPT 최대 참여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면, 재학 중에 6개월 동안 Part-time으로 OPT에 참여했다면,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OPT 참여기간은 9개월)
STEM OPT Extension
미국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관련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F-1 비자 소지자들은 STEM OPT Extension으로 OPT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STEM OPT Extension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OPT를 신청해서 승인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OPT 기간 중이어야 함
- STEM OPT Extension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시에 SEVP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여야 함
- 현재 유효한 OPT 기간이 만료되기 최대 90일 전에, 그리고 유학생 담당자가 학생의 SEVIS 상에 OPT 추천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이민국(USCIS)에 고용 허가 신청서(I-765 양식)을 제출해야 함
3-2.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 ‘교육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1 비자 소지자가 학업하는 과정의 커리큘럼 상 반드시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 교외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이나 코업(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CPT를 신청해야 합니다. CPT도 마찬가지로 유학생 담당자(DSO)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유효한 학생비자(F-1) 신분으로 1년간의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 CPT 참여 가능(당장 CPT 참여를 요구하는 대학원생 제외)
- CPT에 참여하는 목적이 학위과정의 일부거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에서 필수적인 요소여야 함
- CPT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야 하며, 취업처가 학생의 전공 또는 연구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함
-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승인한 고용주 밑에서, 승인한 시작날짜에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음
- CPT를 승인 받을때 근무 가능한 시간이 Full-time인지 Part-time인지도 확정되며, 학기 중에는 Part-time으로만 승인됨
재학 중에 Full-time으로 12개월 이상 CPT에 참여한 경우 OPT를 신청할 수 없으니 자기한테 어떤게 이득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3-3.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의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F-1 비자 소지자라면, 학기 중에는 일주일 20시간까지,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최소 9개월간 유효한 F-1 비자 신분으로 체류했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성적이나 출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Good academic standing’상태여야 합니다.
- 학생이 제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캠퍼스 내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유형은 이런 것들입니다!
- 학생의 잘못이 아닌데 학교에서 약속된 재정 보조(Financial Aid)를 제공하지 않거나, 캠퍼스 내 일자리에서의 고용이 불가피하게 해지된 경우
- 통화가치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수업료나 생활비의 지나친 증가
- 학생의 미국유학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시는 부모님 재정 상황의 예상치 못한 변화
- 의료비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상당한 금액의 비용 지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교내 유학생 담당 부서의 도움 및 가이드를 받아 취업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일명 EAD)를 신청해야 하며, EAD를 신청하기 전에 잡오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EAD 신청 결과는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EAD를 받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AD를 받고 나면 지역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라도 취업이 가능하며, F-1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EAD는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3-4.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경우
F-1 비자 소지자를 위한 마지막 교외 취업 범주는 ‘공인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이 가능한 국제기구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의 공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적십자(Red Cross), 아프리카/아시아개발은행,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기타 비슷하지만 덜 유명한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유학생들은 이 조건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구요 ^^; 관심있는 분들은 예일 대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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