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기

미국비자

미국유학 관련해서 문의주시는 학생분들 중 학비는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비는 미국에서 일을 해서 벌어야만 유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F-1 비자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와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미국 학생비자(F-1) 취업 규정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F-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F-1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해당하는 범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취업 규정을 크게 구분하자면 ‘캠퍼스 내 취업’과 ‘교외 취업’으로 나뉘는데, 미국 유학생들에게 흔히 알려진 OPT 나 CPT 같은 제도는 ‘교외 취업’에 해당합니다. 본 포스팅은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설명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캠퍼스 내 취업(On-campus Employment)

캠퍼스 내 취업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F-1 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해서 유학생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확실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첫 학기나 첫 해에는 캠퍼스 내 취업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애초에 일자리가 있냐 없냐도 문제긴 함 -_-)

캠퍼스 내 취업을 하려는 F-1 비자 소지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유효한 학생비자(F-1)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학기에도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면, 휴일이나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4.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으면(?) 안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의한 캠퍼스 내 취업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 캠퍼스 안에서 직접 학교를 위해 일하는 것(장학금이나 펀딩과 관련된 근로)
  • 학교 서점이나 카페테리아와 같이 캠퍼스 안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학교 안에 입점한 외주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캠퍼스 내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와 교육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외 취업(대학원 수준에서 학업 중에 계약에 의해 펀딩을 받는 연구 프로젝트 등)

 

3. 교외 취업(Off-campus Employment)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해둔 취업 규정에 따르면, 교외 취업은 미국에 처음 F-1 비자로 입국하고 나서 반드시 1년의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에만 유학생 담당자(DSO)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교외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활비를 벌면서 미국유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3-1.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 ‘선택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PGWP, 영국의 Graduate visa랑 비슷하지만 OPT는 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학생은 Part-time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OPT 참여는 반드시 학교 내 유학생 담당자(DSO)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라도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OPT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취업은 반드시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2. 학생은 합법적인 F-1 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학생은 학위과정을 완전히 마치기 전에 OPT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재학 중에 Full-time으로 12개월 이상 CPT에 참여한 경우 OPT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OPT 참여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허용됩니다. 단, STEM OPT Extension으로 24개월 연장하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허용됩니다.
  6. 재학 중에 Part-time으로 OPT에 참여한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의 반 만큼이 졸업 후 OPT 최대 참여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면, 재학 중에 6개월 동안 Part-time으로 OPT에 참여했다면,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OPT 참여기간은 9개월)

STEM OPT Extension
미국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관련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F-1 비자 소지자들은 STEM OPT Extension으로 OPT 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STEM OPT Extension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OPT를 신청해서 승인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OPT 기간 중이어야 함
  • STEM OPT Extension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시에 SEVP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여야 함
  • 현재 유효한 OPT 기간이 만료되기 최대 90일 전에, 그리고 유학생 담당자가 학생의 SEVIS 상에 OPT 추천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이민국(USCIS)에 고용 허가 신청서(I-765 양식)을 제출해야 함

 

3-2.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한국말로 하면 ‘교육적 실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1 비자 소지자가 학업하는 과정의 커리큘럼 상 반드시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 교외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이나 코업(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CPT를 신청해야 합니다. CPT도 마찬가지로 유학생 담당자(DSO)와 미국 이민국(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유효한 학생비자(F-1) 신분으로 1년간의 풀타임 학업을 마친 후 CPT 참여 가능(당장 CPT 참여를 요구하는 대학원생 제외)
  2. CPT에 참여하는 목적이 학위과정의 일부거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에서 필수적인 요소여야 함
  3. CPT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야 하며, 취업처가 학생의 전공 또는 연구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함
  4.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승인한 고용주 밑에서, 승인한 시작날짜에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음
  5. CPT를 승인 받을때 근무 가능한 시간이 Full-time인지 Part-time인지도 확정되며, 학기 중에는 Part-time으로만 승인됨

재학 중에 Full-time으로 12개월 이상 CPT에 참여한 경우 OPT를 신청할 수 없으니 자기한테 어떤게 이득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3-3.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의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F-1 비자 소지자라면, 학기 중에는 일주일 20시간까지, 방학기간에는 풀타임으로 교외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국에서 최소 9개월간 유효한 F-1 비자 신분으로 체류했어야 합니다.
  2. 학교에서 성적이나 출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Good academic standing’상태여야 합니다.
  3. 학생이 제어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캠퍼스 내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되는 유형은 이런 것들입니다!

  • 학생의 잘못이 아닌데 학교에서 약속된 재정 보조(Financial Aid)를 제공하지 않거나, 캠퍼스 내 일자리에서의 고용이 불가피하게 해지된 경우
  • 통화가치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수업료나 생활비의 지나친 증가
  • 학생의 미국유학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시는 부모님 재정 상황의 예상치 못한 변화
  • 의료비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상당한 금액의 비용 지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교내 유학생 담당 부서의 도움 및 가이드를 받아 취업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일명 EAD)를 신청해야 하며, EAD를 신청하기 전에 잡오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EAD 신청 결과는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EAD를 받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AD를 받고 나면 지역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라도 취업이 가능하며, F-1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EAD는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3-4.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경우

F-1 비자 소지자를 위한 마지막 교외 취업 범주는 ‘공인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이 가능한 국제기구는 반드시 미국 국무부의 공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적십자(Red Cross), 아프리카/아시아개발은행,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그리고 기타 비슷하지만 덜 유명한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유학생들은 이 조건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구요 ^^; 관심있는 분들은 예일 대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학백서의 비자 관련 컨텐츠는 저희와 유학수속을 진행하는 학생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이 아니시면 비자 규정이나 서류 관련해서 어떠한 조언도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