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터디룸 카테고리에 글을 오랫만에 적네요! 오늘은 LMIA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유학에 있어서는 전문이지만 이민 수속을 직접 하지는 못하므로 너무 구체적이고 어려운 정보는 제외하고 캐나다유학 후 이민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다뤄볼거에요~
목차
1. LMIA란?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평가”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캐나다 고용주가 받아야 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행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캐나다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고, 이 문서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를 찾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캐나다에 고용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LMIA가 유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민(CEC) 루트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만약 LMIA를 받을 수 있다면 가산점이 최대 50점까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50점이면 캐나다에서 2년제 컬리지 졸업자와 박사과정(PhD) 졸업자간의 점수차에 해당할 정도로 큰 점수거든요!
2.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하는 절차
고용주는 캐나다 노동청(Service Canada)에 LMIA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 4주에 걸쳐 구인광고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구인광고는 캐나다 영주권자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여야 합니다. 이렇게 고용주가 캐나다 내에서 근로자를 구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안 구해지니까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겠다고 캐나다 노동청에다 허가를 신청하는것이 바로 LMIA 입니다.
고용주가 캐나다 노동청에 LMIA를 신청하면 결과가 짧으면 1-2개월에서 길면 4-5개월까지 걸립니다. 신청 결과는 긍정적(Positive LMIA)이거나 부정적(Negative LMIA)이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옵니다. 보통 LMIA가 승인이 났다는 말은 긍정적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_^
3. LMIA 승인 이후 절차는?
고용주가 Positive LMIA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Positive LMIA 사본과 Job Offer Letter를 갖고 캐나다 이민국에 따로 취업비자(Employment-Specific Work Permit)를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취업비자 기간은 고용주의 사업체가 설립된지 1년 미만이면 1년을 받을 수 있고, 설립된지 1년 이상이면 2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건 저희 손님이 받은 2년짜리 취업비자 샘플입니다.
4. 고용주들은 왜 LMIA를 안 해주려고 할까?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만 읽어보면 매우 간단해보이지만, 캐나다에 있는 고용주들이 LMIA를 안 해주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께요 ㅎㅎ
4-1. 급여 문제
첫번째는 고용주들이 외국인한테 그렇게 많은 시급을 주면서까지 뽑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MIA를 발급하려면 직업에 따라 정해진 기준 시급(Median Wage)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밴쿠버에서 LMIA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를 뽑는다고 가정하면 아래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최소 기준 시급이 시간당 $43.27 입니다.
▲ 캐나다 이민국 Job Bank에서 Software Developer를 검색한 결과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자라면 시간당 $43.27를 못 받을 것도 없겠지만, 고용주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ㅎㅎ
4-2. 귀차니즘
두번째는 인간이면 누구나 똑같은건데, 귀찮다는 겁니다. LMIA는 고용주가 캐나다 노동청에 직접 신청하는건데, 회사 오너들이 LMIA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리가 만무하구요, 그것을 위해 시간을 써서 스터디를 할 여유도 없을겁니다. 또한, 고용주들은 구인광고에도 돈을 써야하고, LMIA 신청비나 법무사에 대한 인건비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청하고 나면 캐나다 노동청에서 고용주에게 면담을 요청하는데, 이 때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긍정적인 결과(Positive LMIA)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귀찮음을 감수하면서 외국인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유학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캐나다로 다이렉트 취업하는 것은 정말로 운이 좋은 경우 아니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3.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것은 아님
앞서 설명했듯이 고용주가 Positive LMIA를 받았더라도, 여러분이 해당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 이민국에 취업비자(Employment-Specific Work Permit)를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LMIA 신청부터 승인, 그리고 여러분이 취업비자를 받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정말로 랜덤(최소 6개월은 잡아야 함)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그렇게 오랫 동안 사람을 계속해서 안 뽑고 기다리는 것은 약속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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