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개념정리

영주권 스터디룸

이번 포스팅에서는 캐나다에서 컬리지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영주권 신청 루트인 캐나다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의 개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캐나다 경험이민 개요

경험이민은 캐나다 연방정부에 Skilled Worker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가지 이민 카테고리 중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경험이민은 종종 ‘유학 후 이민’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조건없이 PGWP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체류하면서 Skilled Worker로서 합법적인 직장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민의 장점은 잡오퍼나 LMIA가 없어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Pool)에 프로필 등록이 가능하므로 노예계약(?)의 부담이 없고, 각 개인에게 매겨지는 CRS score에 따라서 이민 초청장(ITA)이 발급되므로 영주권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데, 이민 전문가한테 맘 편히 모든 절차 수속대행을 맡겨도 3천불 이내에 전부 해결이 가능합니다!

2. 경험이민 최소 신청 자격

 

2-1. NOC Skill Level 0, A, B에 해당하는 직업에서 1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 경력

캐나다 안에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풀타임(Full-time)의 기준은 일주일에 30시간이므로 1년이면 52주 x 30시간 = 1,560시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30시간 넘게 근무를 했어도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최대 30시간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우, 일주일에 15시간씩 2년을 근무했다면 1년 풀타임으로 고려해줍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로 학업하는 도중에 생긴 직장 경력(Co-op)이나 자영업(Self-employment)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받는 PGWP 비자 기간 동안에 직장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이 NOC Skill Level 0, A, B에 해당하는 직업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NOC Skill Level과 관련된 내용은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2-2. 직업군에 필요한 최소한의 언어 능력 보유

여러분의 직업이 속한 NOC Skill Level에 맞는 최소한의 언어 능력(CLB Level)을 보유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공용어는 영어와 불어니까, 언어 능력을 증명하려면 공인영어시험 또는 공인불어시험을 봐야합니다. 시험은 최근 2년 이내에 본 것만 인정됩니다.

직업군 최소 언어 능력(CLB Level)
NOC Skill Level 0, A에 해당하는 직업군 CLB Level 7 이상
NOC Skill Level B에 해당하는 직업군 CLB Level 5 이상

 

2-3. 퀘벡 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

경험이민을 신청하려면 퀘벡 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퀘벡 주는 Skilled Worker를 위한 퀘벡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경험이민 카테고리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별건 아니고 익스프레스 엔트리 풀에 프로필을 등록할때 어디에서 거주할 계획이냐는 질문이 있는데, 영주권을 받고 나서 지역을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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