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샤 부족직업군 이민 프로그램

영주권 스터디룸

“캐나다 영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판 노가다든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수속을 맡기신 고객분은 한국에서 대형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호주에서 살다오신 경험이 있어서 영어를 약간은 하시는 분이었어요. 본 포스팅에서 안내드리는 노바스코샤 부족직업군 이민 프로그램을 설명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고 가셨답니다!

 

1. 노바스코샤 부족직업군 이민 프로그램

 

1-1. 개요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는 최근 몇 년 동안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인구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 직업군에서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이민 루트를 제공해왔습니다. 유학백서에서 안내드리는 노바스코샤 부족직업군 이민 프로그램은 노바스코샤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NSNP)의 여러 카테고리 중 “Occupations in Demand”에 해당하며, 가장 짧은 기간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2. 연방정부 경험이민(CEC)과 차이점

노바스코샤 부족직업군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과 달리 나이 제약이 없으며, 캐나다에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최소한의 언어 능력도 CLB Level 4 이상이면 쉽게 충족할 수 있으며, 캐나다 현지에서의 직장경력이 없어도 풀타임 잡오퍼만 있으면 주정부 지명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바스코샤 부족직업군 이민 일반적인 경험이민(CEC)
나이 만 21세 ~ 55세 만 30세부터 이민점수에 감점이 있어서 만 45세가 되면 0점이 됨
학력 고졸 이상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고학력일수록 이민점수↑
직업 종류 노바스코샤 주에서 정한 부족직업군 NOC Skill Level B 이상 직업군
캐나다 내 직장경력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한국에서의 직장경력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오래될수록 이민점수↑
한국에서 직장경력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캐나다 내 직장경력으로 대체 가능)
필수는 아니지만
직장경력이 오래될수록 이민점수↑
최소한의 언어 능력 CLB Level 4 이상 CLB Level 5 이상
풀타임 잡오퍼 필수 요구하지 않음
영주권 신청까지 기간 모든 신청 자격만 갖추면
곧바로 신청 가능!
이민점수(CRS Score)가 높을수록
이민 초청장 발급이 빨라짐

 

2. 신청 자격 분석

 

▶ 노바스코샤 주의 부족직업군에 해당하는 고용주에게서 풀타임 잡오퍼

현재 노바스코샤 주에서 지정한 부족직업군(Occupations in Demand)은 2022년 2월 3일 기준 아래 리스트입니다. 노바스코샤 주에 있는 사업체 중 아래 직업군을 채용하는 사업체로부터 풀타임(최소 일주일 30시간 이상)으로 고용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잡오퍼만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체는 설립된 지 반드시 2년 이상 지나야 함)

  • NOC 3413 –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 NOC 6513 – Food and beverage servers
  • NOC 6711 –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support occupations
  • NOC 6731 – Light duty cleaners
  • NOC 7511 – Transport truck drivers
  • NOC 7521 – Heavy equipment operators (except crane)
  • NOC 7611 –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가장 인기가 많은 핼리팩스 지역을 기준으로 여성분들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특히 부족한 직업군이라 거의 99%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고, 남성분들의 경우 트럭기사나 건설분야에 헬퍼나 기술자로 취업하시는게 수월합니다. 2022년 2월 현재는 식당에서 청소나 서빙만 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의 관련된 직장경력

직장경력은 캐나다 내 경력도 되고, 한국에서의 경력도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를 한 부 발급받아야 하는데, 아래 그림처럼 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와 수속을 진행하시면서 안내 드립니다!

1년 이상의 직장 경력

 

▶ 신청 당시 만 21세 ~ 55세

대부분은 나이 조건에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경험이민(CEC)과 달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 고졸 이상의 학력, 해당 직업과 관련된 교육 수료증이나 자격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 경력이 트럭기사면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캐나다에서 해당 직업군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CLB Level 4 이상의 영어 또는 불어 능력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공인영어점수 또는 공인불어점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최근 2년 이내에 본 시험만 인정합니다. CLB Level 4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Test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IELTS 4.5 3.5 4 4
CELPIP 4 4 4 4
TEF 145-180 121-150 181-225 181-225
TCF 331-368 342-374 4-5 4-5

 

▶ 노바스코샤 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금력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 기준만큼의 은행잔고증명서와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노바스코샤 부족직업군 이민

▲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3.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

 

3-1. 노바스코샤 부족직업군 이민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노바스코샤 주정부에 따르면 부족직업군 이민 루트는 3년간 진행되는 단기성 프로젝트로, 3년의 모집기간이 끝나면 없어지거나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신청 자격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OVID-19로 인해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모집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당분간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2. 고용주한테 풀타임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잡오퍼를 받으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자리는 웬만하면 캐나다 현지에서 정확한 근무 조건 등을 따져보고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자여행허가(eTA)로 입국해서 찾는 것 보다 다른 비자로 합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학생비자로 체류하시면서 고용주를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차피 CLB Level 4에 해당하는 영어능력이 필요하므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출국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고용주도 아무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노바스코샤 주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맞는 고용주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와 수속을 진행하시면서 안내드립니다!

 

3-3. CLB Level 4 이상에 해당하는 영어 능력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정도의 어학연수면 충분합니다. 보통 캐나다에서 2년제 컬리지에 입학할 때 IELTS Academic 6.0 가량을 요구하는데, 노바스코샤 부족직업군 이민 프로그램은 컬리지에 다닐 필요도 없고 IELTS 시험 모듈도 Academic Module 이 아닌 General Module 이므로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을 동반하시는 경우 학생비자를 받아 어학연수를 하시면 동반하는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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